전세 재계약 연장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계약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와중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궁금해졌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래 방법만 잘 따라가면, 확정일자 확인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참고로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더 설치가 수월하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하다보니 설치할 파일들이 많다.
1. 인터넷 등기소 검색 > 확정일자 클릭
2. 상단 확정일자 > 열람하기 클릭
3. 열람하기 >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열람하기 선택
*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로 검색하였다.
4. 임대인/인차인명으로 찾기 이용시, 하기 정보 기입 후 > 검색 클릭
구분: 임차인
본인확인매체: 공인인증서 (개인은 공인인증서 이용이 제일 편리)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본인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유형: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요청기간: 원하는 기간으로 (필자는 넉넉하게 최근 5년으로 검색함)
5. 검색을 클릭하면 하단에 소재지 정보와 임차인, 확정일자 날짜와 확정일자 번호가 검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 선택을 누르면 결제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고, 결제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열람이 가능하게 된다. 수수료는 500원이다. (예전에는 600원이었던걸로 알았는데 5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걸로 보인다.)
시간내기 어려운 직장인들도 자기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또 언제 받았는지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더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번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을 올려봐야겠다. 이렇게 부동산에 한발짝 다가가는 구나. 부동산 부자가 되어보자!
'일상 그리고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형 산불 지속 (0) | 2020.09.10 |
---|---|
#40. 방탄소년단 (BTS)의 경제적효과와 빅히트 상장 (1) | 2020.09.08 |
#38.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부동산 과징금 10억 부과 (0) | 2020.09.06 |
#36. 부동산 전세법에 대하여 짧게 정리. (0) | 2020.09.05 |
#34. 또 다른 태풍 마이삭 경로 위치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