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그리고 사회.

#38.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부동산 과징금 10억 부과

결국은 푸른하늘 2020. 9. 6. 17:15
728x90
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네이버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직접 매물정보를 받던 카카오는 네이버 부동산처럼 사업모델을 바꾸기 위해 2015년

네이버와 제휴한 8개 업체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으나, 네이버는 자사 제휴 업체들에 '재계약 때 부동산매물검증센터(KISO)를 통해 확인된 확인매물정보는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고, 업체들은 네이버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카카오에 제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네이버는 그해 5월 실제로 계약서에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었고, 1년 뒤인 2016년 5

월에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카카오가 2017년 초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다시 타진하자 네이버는 '확

인매물정보뿐 아니라 KISO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

'고 업체들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부동산114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 부동산의 압

박은 계속됐고, 결국 부동산114는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고 네이버와 해당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

지만, 네이버는 2017년 11월 업체들과의 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한 상태라고 한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제휴 방해로 카카오는 사이트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 부동산 매물량과 매출이 급

감했고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8년 4월 이후 카카오는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이 이런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었으며 많은 플랫폼에 정보를 올리는 게 유리한 업체에도 손해가 됐다고 보

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10억이면 일반인들에게 큰 금액이지만,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에게는 사실 기업에 영향을 줄 만큼의 엄청난 금액도 아니다 보니, "네이버가 이겼다", "이 정도 금액은 네이버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등등으로 씁쓸해하는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사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포털사이트로서는 아직까지 견줄 자가 없는 부동의 1위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1위의 포털사이트로서 조금 더 경쟁자들과 함께 공생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았으련만,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앞으로 조금 더 공생하여,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비교하고 알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