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그리고 사회.

#36. 부동산 전세법에 대하여 짧게 정리.

결국은 푸른하늘 2020. 9. 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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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다 되어서 집주인이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결정해달라고 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재등록을 하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번년도 8월에 전세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다가 허둥지둥 찾아보다 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존임대료 증률 시 5% 상한제 적용이 된다

나 같은 경우, 전세 연장 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5% 상한을 두고 그 금액 이상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집주인으로 돌리고 싶다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마 일반으로 돌리면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거 같다. 

%는 건물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 또한 집주인이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올려서 이번에도 재계약 시 추가 보증금을 내야한다. ㅠ

 

2. 주택임대사업자들은 2020년 8월 18일 부터 전.월세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해야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인데, 모든 임대등록주택은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신규등록임대사업자는 8월 18일 부터 곧바로 적용이 되었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시행 후 1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보증보험은 보증금에 대한 보험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 보험사에서 해당 보증금을 대신 임차인에게 주는 방법인데, 법이 바뀌면서 임대인이 보험료의 75%, 임차인이 나머지 25%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보험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고 하니, 그 보험료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서 반발이 조금 크다고 한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보험료를 내면서 추가지출을 원하지 않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살펴볼 점이 많은 제도인거 같다. 

 

참고로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공동 부담하는 일종의 ‘화재보험’ 성격”이라며 “보증료 분담 의사가 없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전월세를 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말이 쉽다 말이 쉬워..)

 

전세 연장 기간만 되면 여러가지 바뀌 부동산 법으로 머리가 아파오는데, 언젠가는 배워야하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이래저래 나에게 필요한, 또 나같은 사람들을 위한 정보들을 찾아보았다. 

 

사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때문에 길 수록 읽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 최대한 짧게 정리를 해보았다. 

 

아파트는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내가 살 집은 하늘의 별따기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어린애들도 벌써부터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가보다. 

 

아무쪼록 이번에도 계약을 잘 연장을 해서 안정감있는 전세 생활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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