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그리고 사회.

#73. 부동산 전세법 관련 임대차 3법

결국은 푸른하늘 2020. 10. 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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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뉴스와 웹상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종종 나오는 것을 보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기로 했다. 

 

지식백과사전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한다. 

참고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을 요청하거나 계약 생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1) 계약갱신 청구권, 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를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인데 아직까지 위의 이미지를 보다시피 규제로 인해 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서민들이 많다.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땅도 작을 뿐더러, 대도시의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대도시 주변의 집 값은 말도 안되게 높다.

 

가끔 자연재해나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부질없어질 건물들인데, 이렇게까지 아둥바둥 집을 얻고자 해야하나 싶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래도 건물주(갓물주)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걸 어쩌나..

 

정부의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정책법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힘들어 하는거 같다.

 

가뜩이나 힘든 2020년, 내가 살 집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얻을 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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