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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식당이용 (1)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기장

내일 14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던 식당과 카페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었다. 1. 밤 9시 이후에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취식 가능 2. 카페에서 음식물 섭취 허용 가능> 그러나,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전자출입명부는 그대로 진행되며,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계속 의무화 된다. (포장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3.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운영 가능 4.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어 운영 가능 그러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27일까지 영업금지가 유지된다.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결혼식과 같은 사적, 공적 모임 및 행사 금..
일상 그리고 사회.
2020. 9. 13.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