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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기장
#36. 부동산 전세법에 대하여 짧게 정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다 되어서 집주인이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결정해달라고 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재등록을 하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번년도 8월에 전세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다가 허둥지둥 찾아보다 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존임대료 증률 시 5% 상한제 적용이 된다. 나 같은 경우, 전세 연장 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5% 상한을 두고 그 금액 이상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집주인으로 돌리고 싶다는 글들을..
일상 그리고 사회.
2020. 9. 5.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