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그리고 사회.

#44. 전세/월세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하는 방법

결국은 푸른하늘 2020. 9.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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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법이 바뀌면서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멘붕(?)을 겪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우선 처음 집을 얻는 사람들은 내 집이 안전한지, 집주인이 대출을 안받은게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다. (나또한 그랬으니)

 

사실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딱딱 떨어지게 설명해주는 곳은 아직 보지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보완하여 내가 살 집 또는 살고있는 집에 혹 내가 모르는 대출은 없는지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1. 지난번 확정일자 확인했을 때 처럼,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해도 하기 결과가 나온다.)

 

 

 

2.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클릭

 

 

 

3. 편한 방법으로 내가 사는 집 혹은 이사갈 집의 주소 검색

 

 

 

4. 검색으로 나온 부동산 주소 확인 > 선택 클릭

 

 

 

5. 등기기록 유형 체크 > 다음 클릭

 

 

 

6. 주민번호 공개여부 선택 > 다음 클릭

 

 

 

7. 마지막 단계로 열람수수료 700원 결제 후 열람이 가능하다. (물론 핸드폰 결제도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열람 하게 되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등기접수일과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정보를 공유할때는 길수록 더 정신없다는 생각이 들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보았다. 

 

부동산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부동산에 더 똑똑해져야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다들 올바른 정보를 확인해서 부동산으로 피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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