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4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던 식당과 카페 이용에 대한 제한이 해제 되었다. 1. 밤 9시 이후에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취식 가능 2. 카페에서 음식물 섭취 허용 가능> 그러나,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 시 전자출입명부는 그대로 진행되며, 시설 내 2m 거리두기도 계속 의무화 된다. (포장 시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3.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운영 가능 4. PC방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어 운영 가능 그러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27일까지 영업금지가 유지된다.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결혼식과 같은 사적, 공적 모임 및 행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