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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2

#39. 전세/월세 확정일자 인터넷 확인 방법

전세 재계약 연장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계약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와중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궁금해졌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래 방법만 잘 따라가면, 확정일자 확인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참고로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더 설치가 수월하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하다보니 설치할 파일들이 많다. 1. 인터넷 등기소 검색 > 확정일자 클릭 2. 상단 확정일자 > 열람하기 클릭 3. 열람하기 >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열람하기 선택*나는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로 검색하였다. 4. 임대인/인차인명으로 찾기 이용시, 하기 정보 기입 후 > 검색 클릭구분: 임차인 본인확인매체: 공인인증서 ..

#36. 부동산 전세법에 대하여 짧게 정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다 되어서 집주인이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결정해달라고 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재등록을 하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번년도 8월에 전세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다가 허둥지둥 찾아보다 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존임대료 증률 시 5% 상한제 적용이 된다. 나 같은 경우, 전세 연장 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5% 상한을 두고 그 금액 이상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집주인으로 돌리고 싶다는 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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