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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2

#44. 전세/월세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하는 방법

전세법이 바뀌면서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멘붕(?)을 겪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우선 처음 집을 얻는 사람들은 내 집이 안전한지, 집주인이 대출을 안받은게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 싶을 것이다. (나또한 그랬으니) 사실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딱딱 떨어지게 설명해주는 곳은 아직 보지못했다. 그런 아쉬움을 보완하여 내가 살 집 또는 살고있는 집에 혹 내가 모르는 대출은 없는지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1. 지난번 확정일자 확인했을 때 처럼, 인터넷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등기부등본 열람이라고 검색해도 하기 결과가 나온다.) 2.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클릭 3. 편한 방법으로 내가 사는 집 혹은 이사갈 집의 주소 검색 4. 검색으로 나온 ..

#36. 부동산 전세법에 대하여 짧게 정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다 되어서 집주인이 연장을 할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 결정해달라고 한다. 원래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를 재등록을 하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다고 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번년도 8월에 전세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다가 허둥지둥 찾아보다 보니, 나 같은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존임대료 증률 시 5% 상한제 적용이 된다. 나 같은 경우, 전세 연장 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5% 상한을 두고 그 금액 이상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포기하고 일반집주인으로 돌리고 싶다는 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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